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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으로 달라지는 사항 행정처분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게 됐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해 대상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약정서, 계약서 양식 포함)은 여기를 확인해 보시고, 아래 소개되는 내용은 연동제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 연동 약정서 체결 : 수탁 위탁 계약 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스를 의무적으로 체결
- 시행시기 : 2023년 10월 4일 이후 최초로 체결 및 갱신되는 수탁 위탁 거래
- 적용예외 : 위탁기업이 소기업, 수탁 위탁 거래 기간 90일 이내, 납품대금 1억원 이하, 기업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행정제재 :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미체결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연동 약정에 따른 납품대금 미지급시 1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중소기업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에서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고 지급해야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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