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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시행으로 달라지는 사항 행정처분 대상여부확인방법

정보나그네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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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으로 달라지는 사항 행정처분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게 됐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해 대상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약정서, 계약서 양식 포함)은 여기를 확인해 보시고, 아래 소개되는 내용은 연동제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행정처분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경제의 바로미터, '소비자물가지수'를 알아보자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 가정이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경제의 인플레이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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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 약정서 체결 : 수탁 위탁 계약 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스를 의무적으로 체결

 

- 시행시기 : 2023년 10월 4일 이후 최초로 체결 및 갱신되는 수탁 위탁 거래

 

- 적용예외 : 위탁기업이 소기업, 수탁 위탁 거래 기간 90일 이내, 납품대금 1억원 이하, 기업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행정제재 :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미체결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연동 약정에 따른 납품대금 미지급시 1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중소기업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에서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고 지급해야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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